<사건정리> 응급환자있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혐의 적용될까?)
- 세상/사회
- 2020. 7. 6.
지난달 8일 사설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택시기사는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환자가 급한거 아니다,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결국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5시간만에 숨졌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해당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올린 청원글이 7월 6일 22기준 무려 5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구급차와 택시의 사고. 자세한 상황?
응급환자의 보호자이자 청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이다. 누구도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폐암 투병중인 어머니가 그날 아침 식사도 잘 안드시고 컨디션도 안좋아보이셔서 응급실가서 영양제라도 맞혀드리려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당시 사설 구급차 운전자는 "구급차를 타다보면 덜컹거리는 게 있어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다. 그래서 일단 빨리 가야한다. 고령의 암환자가 응급실을 가는 거기 때문에 사이렌을 켜고 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는 찻길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구급대원은 환자 이송 후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택시기사는 달랐다.
택시기사는 "환자가 급한게 아니다. 사고처리를 하고 가야지 왜 가려고 그러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구급대원을 막아섰다.
청원인은 "블랙박스에 찍혀있으니, 이송 후에 처리하겠다."라며 나섰지만 택시기사는 "환자가 급한거 아니지 않냐, 지금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보험 접수해서 지금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사설구급차 운전자는 "보호자한테 '응급환자 아니지않냐, 요양원 가는거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나서 저리가라"며 밀쳤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사설구급차 운전자를 폭행사건으로 고소한 상황이다.
실랑이는 10분이 넘게 이어졌고 환자를 이동시킬 다른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청원인은 "어머니의 상태가 집에서 나올 때랑 완전 달랐다.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가 산소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병상으로 옮기고 나서는 하혈했다."며 병원 이송 후 약 5시간 뒤 환자가 사망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경찰과 통화를 시도해 무엇으로 처벌이 적용되는지 물어봤지만 "사설구급차를 못가게 한 업무방해 밖에 적용될 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억장이 무너진 청원인은 "해당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날 거 같아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다"며 청원글을 올리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은?
정경일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 환자가 병원에 가는 길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 3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강요죄에 해당될 여지도 많다"며 "이 사망과 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택시기사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죄 형사책임까지 질 가능성도 크다."고 택시기사의 처벌 가능성을 말했다.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막은 이유?
택시기사는 접촉사고가 난 상황에서 "내가 사설 구급차 운행을 안해본 줄 아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한거 아니냐. 구청에 신고해서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겠다." 며 말다툼이 10여분간 이어졌다.
사실 과거에는 구급상황 아니더라도 단순히 빠른 이동을 위해서 사설구급차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슷한 문제가 종종 생긴다.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 이송을 지체시키기까지 해 진짜 환자들은 더욱 위급한 상황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설 구급차 운전자는 "119 구급차가 지나가면 '저기는 무조건 응급환자가 타고 있을거야', '저기는 빈 차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반면, 사설 구급차는 '빨리 가려고 빈 차로 사이렌 켜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심한 경우 본인 눈으로 직접 환자가 타고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응급차를 보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하고 있어, 과거처럼 아무 목적이나 용도 외의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응급차 진로방해 처벌?
정경일 변호사는 "사설 구급차량이냐, 일반 구급차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로교통법 29조 4항에서는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7~8만원의 과태료를 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처벌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의 입장? 그 외 처벌 가능성?
해당 사건이 논란이커지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에 있다"며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등 여러 가지 시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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