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보복운전, 전복된 차와 부러진 치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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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옆 차로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방향지시등도 없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경적까지 울렸음에도 계속 끼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상대차량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상대 차량이 앞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상황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차량은 갑자기 속력을 줄이며 주행을 방해했고, 이를 피하려던 제보자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사라진 줄 알았던 상대차량 운전자는 통화를 하면서 다가왔고 미안한 기색은 별로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가해자에게 "보복 운전이다"며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들려온 답은 "잘됐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대형사고를 내고도 참 어이없는 반응이라 꽤 당황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제보자의 차량과 몸상태는 괜찮을까요?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폐차되었고 치아 두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그는 한편으로는 후회스럽다며 "저도 그냥 양보하거나 욕 안 하고 제 갈 길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복 운전까지 했어야 됐나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사고 담당 조사관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보복 운전 혐의점으로 확인이 되서 수사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내가 저 사람을 위협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행하는 범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특수 상해죄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이거나 실형이거나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일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고의로 낸 사고는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데요.

 

변호사는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복 운전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도로 위에 화가 나는 상황이 참 많지만,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이 우선시되어야겠습니다. 

사진 모닝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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