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주차장 입구 충돌(블랙박스로 본 세상)
- 자동차
- 2020. 8. 22.
요즘 블랙박스를 본 세상을 보면서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물론 안전 운전해야겠지만,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올리는 "과실비율 몇 대 몇"에서도 가벼운 접촉 사고지만 예상치 못했기에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차장 입구에서 일어난 차량사고를 함께 알아볼게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길이었다는 제보자. 입구로 들어오려는 차는 뒤로 물러나고 차단기 역시 열리는데요.
올라가던 제보자는 내려오는 차량을 보고
멈추지만 결국 두 차량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량은 왜 멈추지 않고 내려왔던 걸까요?
한쪽에서 먼저 진입하면 반대편 입구에 신호가
울리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어
편도로만 통행이 가능한 건데요.
나가려는 제보자의 차량에 의해
차단기가 열린 건데
상대 차량이 자기 차단기 신호인지 알고
내려와 받아버린 거죠.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상대 차량이 당시에
"빨간불 신호를 못 보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후 말을 바꿔서 "차단기가 고장 났다,
이거는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그럼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경찰은 차단 신호는 의미가 없고 도로교통법 상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우선이라
제보자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제보자 보험사 측 상대방 100, 제보자 0
상대방 보험사 측 상대방 6, 제보자 40
으로 보고 있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는
"서로 출차 중의 운전이 미숙한 거다,
차단기가 고장 났다"며
제보자의 과실비율을
40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은 쌍방과실 사고로 보고
경찰은 제보자를 가해차량으로까지
보고 있는데 둘 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경고등을 못 보고 진입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고등이 고장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설령 경고등이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고
제보자의 과실과 연관 짓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 차량이 차단기 한 개를 먼저 통과 후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기까지 했는데
당연히 충돌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보자 차량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내려오는 차가 우선이고
차단기 신호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주차장 차단기 신호가 있다면 이 신호가
도로교통법보다 우선되어 통행방법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누가 봐도 상대 차량의 주차장 신호체계 위반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는데요.
전문가는
결국 이번 사고 비율은 주차장 신호체계 위반을 한
상대 차량이 100%,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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