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와이드 캠핑카 트레일러 갑자기 뒤집어짐ㄷㄷ(Ft.스웨이현상)
- 자동차
- 2020. 8. 14.
'캠핑클럽', '바퀴달린 집' 등 방송에서 캠핑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요. 요즘은 캠핑이 취미이자 일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차 뒤에 트레일러를 매달고 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저 무거운 걸 달고가는 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캠핑카로 도로 주행 시 아주! 조심해야할 게 있는데요. 모닝와이드에 나온 "스웨이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휘청! 뒤집어지다?
도로주행을 하던 블랙박스 제보자는 앞에 차량 때문에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 차의 트레일러가 강하게 휘청거리며 결국 중심을 못잡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트레일러는 누워있고 자동차는 들려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달려있던 가스통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운전자가 내려 바로 가스통부터 분리해 갓길로 치워놨다고 합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스웨이현상?
"스웨이 현상"이란 횡풍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트레일러가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며 '피시테일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스웨이현상이 생긴 이유? 주의점!
첫째, 과속이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견인차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과속을 하지 말고 속도를 좀 늦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차로 변경하면서 스웨그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급차로 변경하지 말고 서서히 차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뒤에 싣는 짐의 형태, 모양, 무게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데요.
트레일러의 싣는 짐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릴수록 더큰 반동이 생겨 더욱 위험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캠핑 트레일러 법규제?
오토캠핑 등 캠핑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에 걸맞게 트레일러 운전자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견인차가 차로도 1,2차로를 마음대로 달릴 수 있다는 것, 속도제한이 없다는 것, 모든게 무제한이라는게 말이 안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보통 승용차량이 트러일러를 견인하려면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750kg 이하일 경우에는 견인차 면허 없이 승용차 면허만으로도 견인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피견인차 중량이 750kg 이하일 경우 별도 견인차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트레일러를 단 차는 회전시 일반 차량보다 회전반경이 커 구조물과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회전구간에서 곡선을 크게 그리며 돌아야 하는데요.
후진의 경우도 주의해야합니다. 트레일러를 견인하게 되면 일반차량과 정반대로 핸들을 조작해야합니다.
견인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하면서 기능적인 부분을 습득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아 보입니다.
트레일러 안전문제..
어떤 보안이 필요할까?
전문가는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750kg 미만이라 할지라도 결국 750kg이나 1톤이나 위험한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무게와 관계없이 전체 트레일러에 대해 면허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규제를 통해서 좀 더 사고에 미연에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 차원의 제도적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감속운전과 안전운전에 주의해 모두가 즐거운 캠핑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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