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휴게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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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여파로 달라진 고속도로와 휴게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도로공사는 9월 30일부터 ~ 10월 2일까지 3일간 평소와 같이 유료로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전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로 부과했지만 코로나로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식사불가?

오늘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돼 실내에서 식사 불가합니다. 

대신 음식물 포장(테이크 아웃)은 가능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출입 명부 작성?

휴게소 이용객들은 QR코드나 수기,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 명부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은 휴게소별 가성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됩니다. 

발열체크?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나 출구, 실내 매장, 화장실에 전담 안내요원을 비치해 발열 체크합니다. 

차량 내 마스크?

가족만 탄 개인 차량 내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함께 한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차량 내부의 공기를 수시로 환기해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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