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착수금, 성공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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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정에도 불화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 많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 8일 KBS '도니스쿨'에서 정형돈과 변호사가 함께 나와 이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질문이 주목받았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계산은 변호사가 이 사건을 진행했을 때 시간당 들이는 비용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은 최소한 법원에 나가는 횟수, 서면 제출 횟수, 증거 자료 제출 횟수를 고려해 시간당 요금으로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착수금은 서초동 ·교대 기준 평균 500~1,000만 원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보수는 법률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착수금과 비슷한 수준 또는 재산 분할 금액의 일정비율로 측정한다는데요.

출연 변호사는 착수금에 대한 한 예로 정률제 시 7%, 정액제 시 천만 원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몇 개월 만에 이혼 끝난다거나 하면 백만 원 이백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식인 전문가(변호사) 답변에 따르면,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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