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역대급 전세대란 이유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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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시행된지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울 거라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는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전세대란을 부추긴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닝와이드 방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셋값 상승이유 1.

약 한달 전 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며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 자체를 올리며 전세값이 억단위로 뛰었는데요. 문제는 서울의 전세난이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2년 뒤에 못 올린다고 생각한다. 2년이나 4년 계약하는데 비싸게 받아야지 싸게 받겠냐"고 말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데요. 

이어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얼씨고 좋다하고 금액을 확 올려버린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내놓은 전셋집들이 씨가말라 매물이 귀해졌는데요. 그로인해 부르는게 값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셋값 상승이유 2.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 2년계약을 연장할 수 있수 있도록 하는 갱신청구권을 다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물건이 더욱 풀리지 않아 전셋값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는데요. 

전셋집을 찾고 있다는 한 임차인(서울 거주)은 "전세를 갱신해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며 "3억 8천이었는데 7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 매물도 전혀 없다. 경기도도 안되고 다 안되더라"며 전세난을 몸소 겪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달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은 오히려 집을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의견입니다. 

전셋집 구하는 임차인(충남 천안거주)은 "오늘도 부동산 투어를 했는데 전세는 단 한개도 없다. 매물을 좀 보고 싶은데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전혀 안보여준다더라. 왜냐하면 그 세입자들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보여주면 자기네가 갈 데가 없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서울 거주)는 "서울에서는 매물을 구할 수 없어 경기도로 밀려나가고, 경기도에 모이니까 경기도도 값이 올랐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하지만 누구보다 서민들이 피해보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한차례 계약 갱신이 끝난 후 새로 집을 구할 때도 우려 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입장

한편 정부측은 집값이 점차 안정될 조짐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집값 안정됐다는 지역의 실제 

제작진은 이런 집값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소개된 서울 마포구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가봤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는 "전혀 안떨어졌다. 저도 보고 어제 웃었다. 급매물이면 봄(5~6월)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와야되는데 그런거 없이 계속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것도 최고가 선에서 팔리는 게 있다. 급매물이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가 낮게 거래된 매물은 단 하나 였는데요. 그마저도 같은 달, 같은 아파트의 다른 매물들은 본래의 시세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4천 세대에 112m2(34평)전세가 두 개 있는게 말이 되냐. 내놓으면 바로 나가니까 2억 5천만원이나 올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도 위기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을 살펴보니 8월 들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인중개사(성남시) "제가 여기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거래량은 없다. 8월 달에 0건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어지자 문을 닫으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임대차인은 물론이고 부동산 업계로 까지 그 피해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목표처럼, 서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후 전망?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은 지금 현재 바뀐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게 2년 혹은 4년 지나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세입자들한테 훨씬 불리한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을 빨리 만들고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는 것 같다. 아주 심각한 지역으로 중심으로 조금씩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확대했으면 이런 혼란이 발생하진 않았을 거 같다. 정책의 속도나 대상 대상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담이지만 결혼하려는 저의 친구 또한 코로나19로 혼인신고 먼저하고 최근 서울에 전셋집을 뒤져보고 있는데요. 

비싼 전셋값도 문제지만 워낙 매물이 귀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집 본지 몇 시간 뒤,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해 헛탕치기 일쑤였다고 말하더군요.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 관련법이 많이 바뀌어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부디 이번 정권은 부동산만이라도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공감 꾹-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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