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위약금 분쟁 중재상담(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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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이후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닝와이드 방송을 통해 나온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이번 주말로 예정되있던 결혼식을 미뤄야 했다는 예비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예비부부의 혼란

예비신부 "평생 단 한 번 하는 예식인데 49명 인원 제한을 두니까 정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이어진 예식업체 측의 대응은 이들을 더욱 혼란을 빠뜨렸다는데요.

 

예비신부 '처음에 원한 거는 최소 6개월 연기에 '2단계가 또 발생하면 재연기 가능'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식장도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왔거든요. '두 달 안의 연기만 가능하다'라고..."

게다가 식을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담을 전가하는 듯한 업체 측의 태도에 더욱 막막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식업계의 큰 타격

예식업계 또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건비부터 임대료까지 손해가 막심한 가운데 공정위의 권고안이 내려왔지만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웨딩홀 관계자  "취소에 대한 것도 위약금에 대한 기준도 없고 저희도, 신랑 신부도 패닉입니다"

결혼식 위약금 분쟁 중재 상담

계속되는 항의와 취소 문의에도 대책이 없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양측 모두 계속되는 분쟁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섰습니다.

 

서울 상생 상담센터
(결혼식 위약금 분쟁 중재상담)

- 상담전화: 02-2133-4864, 4936
- 상담시간: 10:00~ 17:00
- 상담기간: 08.26(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지난 24일 양측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취소할 경우에 '위약금의 40%까지 감경'을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고 연기는 원칙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보증인원도 최대 40%까지 감경해준다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문상담사를 통한 분쟁 상담을 진행,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정책이 예비부부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만한 방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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