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5단계 영업시간(식당, 카페, 빵집, 헬스장)
- 세상/코로나19
-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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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속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등), 제과점,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해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적용되는 건데요.
카페 중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가 금지되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정상 운영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침이나 땀 등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긴 체류시간,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의 발생을 고려한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죠. 모두 방역지침을 잘 지켜 사회와 경제가 얼른 회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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