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 2인탑승 무면허 불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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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헬멧 2인 탑승
 무면허 불법 벌금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율 증가

공유 전동 킥보드가 등장한 2018년에는 150여 대에 불과했지만 3년여 만에 3만 5천여대로 23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수가 증가한 만큼 사고율도 증가했는데요.

사고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95%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동의 편리함이 큰 장점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아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의의무가 많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통행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자로 보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를 통한 제보를 보면 전동 킥보드로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 중앙이나, 차량 사이, 심지어 1차선으로 달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위반이니 도로로 주행 시 꼭 우측 가장자리 통행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 착용 의무화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넘어질 때에 무게 중심이 앞쪽과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헬멧 착용이 중요합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동승자 탑승 금지

하나의 킥보드에 동승자가 탑승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두 명이 탑승 시 무게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핸들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동승자 함께 탑승할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무면허 운전 금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어린아이들이나 면허가 없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동기 취득 요건인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어린이가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 부모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인명피해 사고 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 단속 시작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한 달간 집 중계도를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이용자들 대부분은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헬멧 착용의 의무를 들은 이용자들은 ' 5~10분 정도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헬멧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용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업계의 반응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는 울상입니다. 이용자들이 헬멧을 들고 다니느니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유 서비스 업체가 공유 헬멧을 준비하려 해도 방역이나 위생의 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꺼리게 된 이용자들이 대안으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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