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답없는 교차로(+움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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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지나 직진으로 주행 중이던 제보자. 뒤 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옆으로 추월하다 제보자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걸까요?

처리되고 있는 과실비율?

경찰 측에서는 제보자가 정상주행이 아닌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한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끼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협의 중이고 상대가 10, 제보자가 90으로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는 도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진입 전 3차로에서 4차로가 되고, 교차로 진입 후 3차로로 바뀌는 희한한 도로 형태가 원인이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4차로가 포켓 차로라도 직진 가능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 그러니 도로가 이상해도 제보자가 무조건 교차로를 통과해서 직진 금지 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2차로로 나와라"라고만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그렇게 주행을 하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는데 저도 도통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판단

전문가는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과실비율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되짚었습니다.

전문가는 경찰의 말에 대해 "경찰은 제보자 차량이 직진이 금지된 차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차로 변경해서 직진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주행한다면 교통흐름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수한 도로를 제대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직진 1차로 차량은 교차로 통과후 직진 1차로 진행하면 되고, 직진 2,3차로 차량은 교차로 통과 후 직진 2차로로 합류하며 주행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차량에 대해서는 "교차로 통과 후에 끝 차로로 진행해도 이상 없었음에도 제보자 차량쪽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를 키웠다. 상대차량의 무리한 교차로 통행방법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며 "반면 제보자 차량은 뒷따라 오는 차량까지 대비할 주의 의무는 없고 끼어들자마자 곧바로 사고발생해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가 판단하는 과실비율은 상대방 100, 제보자 무과실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사고 예방에 대해 "이 교차로는 많은 교통량, 넓은 폭의 차로, 교차로 진입 전후로 차로 증감이 운전자의 혼선을 야기한다. 유도선을 그리고 직·우 차로를 우회전 차로로 바꾼다면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보자의 억울함을 풀게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멀쩡한 인도나 아스팔트를 다시 까는 것보다 이런 곳에 세금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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