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의 엄청난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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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KBS 웹예능 '도니스쿨'에 변호사와 정형돈이 출연해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금액적인 건 크게 두 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책임 사유를 떠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잘못이 있는 유책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노소영 씨와 SK회장 최태원 씨의 경우 노 씨 청구한 위자료는 3억 원입니다. 액수가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출연한 변호사가 경험한 가장 큰 위자료 금액은 6천만 원 정도 되고 보통은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위자료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는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할리우드 스타들의 위자료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 위자료의 법 자체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아마존 주식이 급등해 재산 2000억 달러를 돌파한 아마존 CEO 베이조스 세계 13위 부호로 등극했죠. 지난해 부인이던 매켄지 스콧과 파혼하며 당시 아미존 주식 25%인 43조를 위자료로 주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마돈나는 2008년 영화감독 가이 리치와 이혼하며 위자료로 1억 1천3백만 달러(한화 1,300억 원 규모)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육권만 받고 소송 마무리되었는데요.

브란젤리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대, 불륜, 폭행, 약물 남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2016녀 이혼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지급한 위자료가 1억 5천만 달러(한화 1,780억 원 규모)였는데요.

 

흥미로운 건 안젤리나 졸리도 위자료 1억 2천만 달러를 지급하며 위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죠. 서로 지급한 이유는 결혼을 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위자료를 한쪽이 부담되게 돼있어 서로 잘못을 해도 상쇄를 하고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주게 되어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보통 조정 이혼을 많이 하죠.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이에 있는 것으로 당사자끼리 맞춰간다는 점이 협의 이혼이랑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협의 이혼은 매우 능동적인 협의고 조정이혼은 판사님이 중간에 개입한 소극적인 협의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한 절차이자 재판상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이혼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정 이혼 절차가 더 빠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어 1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또한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둘이 함께 법원에 2회 출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 제출 때 한 번, 판사님 앞에 확인할 때 1 번해서 두 번을 만나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변호사가 출석해서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정이혼을 한 사례로는 삼성 재벌가의 이재용·임세령 씨, '송송 커플'로 유명한 송중기·송혜교 씨, 진흙탕 싸움이 될 뻔했지만(?) 조정이혼으로 신속하게 종결된 구혜선·안재현 씨가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은 한 푼이라도 더 과실을 들춰내기 위한 흠집잡기로 밑바닥을 볼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조정이혼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에 비해 시간도 덜 들고 감정 소모도 덜해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 이혼은 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협의를 원할 경우 별도의 재산 분할 약정이 필요하다 하는데요. 

조정이혼은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어 '집은 A 꺼, 차는 B 꺼'라는 식으로 조서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강제 집행하기에도 편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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