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주택 종류와 차이점 구별(부동산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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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럼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징을 살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동이 오는 개념이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VS 연립주택인데 이를 구별해보겠다. 

    1. 단독주택

    한 세대가 생활 할 수 있도록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주택의 형태로 단독소유만 가능하다. 

    (1) 단독주택

    건축법 상 면적제한이 없고 건물주 개인의 취향에 맞게 건축할 수 있다. 

    (2) 다중주택

    주방과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룸이나 고시원이 이에 속한다. 화장실은 독립이 가능하지만 취사는 분리할 수 없다. 

    지상 3층 이하, 연면적 330m²(100평)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3) 다가구주택

    흔히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물이다. 건물주인이 1명이고 방마다 임차인이 생활하게 된다.

    함께 살지만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세대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있다.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개인별 소유 및 분양을 할 수 없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안되는데 이는 즉,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어 한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층 이하,  연면적 660m²(200평) 이하(지하층 제외, 필로티로된 1층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로 건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벽, 복도, 계단 등의 설비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세대별 소유가 가능하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인 주택을 말한다. 단지가 크고 세대수가 많아서 관리비가 저렴하지만 층간소음의 단점이 있다. 

    (2) 오피스텔

    업무주거를 겸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거가 주목적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부른다. 1인 가구가 살기 적당하고 쾌적하나 주차장이 좁고 매매할 때 취득세가 높다.

     

    (3) 다세대주택

    세대별 구분등기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따로 존재한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필로티로된 1층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의 2세대 이상의 건축물이다.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m²(200평) 이하(지하주차장 면적 제외됨)다.

    (4) 연립주택

    위의 다세대주택과 모든 부분이 공통되는데 연면적이 660m²(200평)을 초과한다는 점이 다르다.

    3. 연면적(바닥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바닥면적'이라고도 부른다. 주차장시설은 물론 지하층과 지상층 면적으로 모두 합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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