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ㄱH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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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이 모이는 명절,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20대 여성이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닝와이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일 전라남도 화순군 한 도로. 과속운전을 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고 있던 20대 여대생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가해자는 사고지점부터 20km 도주 후 1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지만, 이 사고로 세계적인 안무를 꿈꿨던 그녀의 가족은 명절을 장례식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족들을 더욱 황당하게 만든 건 가해자의 정체였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며 뺑소니를 저지른 가해자와 동승자는 바로 운전 면허 취급 자격도 없는 무면허 고등학생들(17세, 18세) 이었습니다. 

어떻게 미성년자들이 차를 운전하게 된 걸까?

가해자들이 이용한 수법 차량 공유앱인 일명 카쉐어링을 통해서였습니다. 카쉐어링앱은 차량구매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과 휴대폰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비대면 서비스다보니 사실상 운전면허증 없이도 휴대폰과 회원계정만 있으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도용 당한 피해 운전자, 피해금액 1000만원?

가해 고등학생은 1년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도용 후 차를 대여하고 빗길 운전 중 가드레일을 받아 3중 추돌을 냈습니다. 

카쉐어링 자체를 이용해본 적 없다는 명의 도용 피해자는 "렌터카 반납이 안됐다, 내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문자가 계속 날라왔다"며 입을 열었는데요.

 

게다가 그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피해금액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카셰어링 업체 측에서는 '명의자가 수리비를 내야된다'고 하더라"며 차량수리비와 범칙금 포함 총 천만 원 이상의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면 사고책임이 운전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죠. 

전액 배상은 명의자가 해줄거예여, 걱정 NONO~

여대생 사고 두달 전, 이 무면허 가해차량이 합류구간에서 달려와 피해 차량이 전복되면서 도로 옆으로 추락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만 1200만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가해 차량에는 미성년자 세명이 타고 있었고 가해자는 "내가 미성년자인데 이 차 전액 배상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라"며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어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가 어차피 처벌 안 받을 걸 알고 그랬던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뻔뻔한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현행 소년법은?

소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이 형사사건을 일으켰을 때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청소년 처벌은 성년의 형사처벌보단 경감이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오래 전부터 문제가 공론화 되었음에도 달라진게 없으니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렌터카 사고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 사고 현황

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는 지난 5년간 35건이 발생했고 사상자만 780명에 달합니다.

지난 달 목포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10대 무면허 사고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가해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면 이번 사고는 1년 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마련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 모닝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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