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황당 과실비율 (술취해서 기억못하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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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황당 과실비율 
(술취해서 기억못하면 피해자?)

늦은 밤 퇴근하고 있던 운전자가 직진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차로 달려든 보행자와 사고가 납니다. 

절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영상속의 보행자는 작정이라도 한듯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처 가게에 설치돼어있던 CCTV영상을 보면 도로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어있어 무단횡단을 목적으로 뛰어든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차로 달려 드는 것 같습니다. 

CCTV 를 보면 보행자는 길가에 한시간정도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차에 달려든것입니다. 

사고 후 경찰조사에서 보행자는 '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 너무 취했다'이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만 봐도 보행자가 술에취해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든것을 알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고의사고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답니다. 

거기다 보험사의 과실 비율은 더 황당합니다. 처음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50%로 잡았다가,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30%로 과신비율을 내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을 쉽게 번복하는 보험사! 왜그러는걸까요?

보험사에서는 일단 사고가 접수되면 빠른시일내에 분쟁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과실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비율이 50%가 되면 사고 할증 기준에 해당이 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 기준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실을 줄여준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행자의 행동을 고의로 판단하기 어려운걸까요?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본 전문가는 '정말 취한 사람은 뛰는 와중에도 비틀비틀하는데 이 보행자는 보행궤적이 처음에는 거의 직각으로 들어가다가 90도 정도 확 틀면서 차 앞으로 갔다'고 하며 

충돌하기 직전에는 발을 공중으로 뛰면서 본인이 스스로 차로 뛰어는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인이 차에 부딪힐것을 미리 알고 눈을 질끈 감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고의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고의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고의사고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경찰은 '고의적이라는 거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하에 내가 저 차를 향해서 사기의 목적이나 뛰어들어서 자살이라든가 이런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보행자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이 만취했었고 전과가 없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술먹고 저지르는 일에 대해선 왜이렇게 관대할까요?? 술은 억지로 먹인겁니까? 본인들이 마신거지?? 

억울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치료비를 전부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차와 사람과의 사고에서는 왜 무조건 차가 가해자야 되는걸까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 운전자에게도 무단횡단자에게 주의를 다해야 하므로 다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을 일부 과실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교통약자이고, 도로교통법규 전반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 다친 것을 기준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눕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가해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대부분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관행대로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주고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보험사와 경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블랙박스나 영상등의 증거가 없어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증거 영상을 분석해 판결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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